가벼운 충돌사고 내고 도주…21시간 만에 나타나 "경황 없어서" 황당한 변명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김용태 기자 =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거의 하루가 지나서야 나타나 조사를 받았다.
"경황이 없어 도주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달아났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7일 오전 0시 2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유턴 중이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후 차를 몰고 그대로 도망쳤다.
1㎞가량 도주하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50대 택시기사가 추격하다가 A경장을 놓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A경장은 "경찰서에 출두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사고 후 21시간이 넘게 지난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나 사고 후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측정되지 않았다.
그는 "개인사 때문에 심란해서 바닷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고, 경황이 없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의 진술에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당일 그의 행적을 조사하는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통신수사나 주변인 조사도 할 것"이라고 9일 말했다.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적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이 낸 사고로 택시의 운전석 문이 파손되고, 운전기사가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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