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9일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규모는 상가당 5천만원 한도로 모두 15억원이며 연리 1%의 저리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나주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업체당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단기성 긴급자금은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문의, 나주시 경제교통과(☎061-339-8843)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