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장어 9천㎏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징역 8개월'

입력 2017-0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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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장어 9천㎏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징역 8개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수입 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간 모로코와 중국, 튀니지산 장어 9천170㎏을 사들인 뒤 자신의 식당에서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입 장어의 kg당 단가는 2만8천원으로, 김씨는 kg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신뢰를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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