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업무계획 발표…등록문화재 '제작 시점 50년' 폐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온국민을 열광시킬 때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김연아의 스케이트처럼 제작·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50년을 넘지 않은 훼손 위기의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2012년 만든 지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했고, 이번에 등록문화재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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