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장비 관세없이 수입해 쓸 수 있는 기간 '1년→2년' 연장

입력 2017-01-09 09:48  

공연 장비 관세없이 수입해 쓸 수 있는 기간 Ƈ년→2년' 연장

관세청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연·방송장비를 관세 없이 일시 수입해 쓸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T.A.(Agreement on Temporary Admission)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유럽(EU) 등 76개국이 서로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할 때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복잡한 통관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를 의미한다.

주로 전시회·박람회에 사용되는 전시용품이나 공연·방송장비, 과학장비 등이 적용 대상이었다.

현행에서 A.T.A.까르네로 들여온 물품의 재수출 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일시수입된 물품을 1년 이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했다.

이 때문에 1년간 예정된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무대장치를 까르네 증서를 이용해 외국에서 들여왔다가 국내 공연이 연장되면 무대장치를 번거롭게 외국으로 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재수출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가 간 무역이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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