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일부터 건축주가 건물의 단열 성능 개선공사를 하면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받는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하고, 정부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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