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대표도 비위있으면 탄핵"…바른정당 '당원소환제' 확정(종합)

입력 2017-01-09 15:51   수정 2017-01-10 08:50

"黨 대표도 비위있으면 탄핵"…바른정당 '당원소환제' 확정(종합)

당내 경선 모바일투표 도입 유력 검토…'절충형 집단지도체제' 도입 가닥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이 당직자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첫 사례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제원 대변인이 전했다.

바른정당은 또 지도부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으로부터 월 1천 원의 당비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도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중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외형적으로 도입하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장점도 혼용하는 '절충형 체제'를 택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 새누리당과 달리 최다득표 최고위원을 대표로 뽑되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대표에게 많이 부여해 최고위원과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바른정당은 일명 '오세훈법'으로 유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권 내려놓기' 윤리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은 "원외를 중심으로 성안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강령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또 오는 24일 공식창당과 함께 대선공약기획단을 만들어 대선공약 개발에 착수한다.

당 차원의 1호 법안은 이번 주말께 내놓는 한편으로 '깨끗한 사회팀', '따뜻한 동행팀', '행복한 가족팀'의 3개 팀을 구성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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