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계란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최근 20년간 수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외국산 알가공품의 수입을 한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주중에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전란액, 난백액, 염지란, 피단)과 태국산(전란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염지란) 알가공품의 수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허용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선언하고 나서 3개월까지다.
식약처는 두 나라 정부의 요청을 받고 알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산 알가공품은 국내에 들어와 정밀검사 등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이번 달 안으로 국내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가공품 중에서 전란액(全卵液)은 계란의 난황과 난백 등 전체액을, 난황액은 노른자를, 난백액은 흰자를 말한다.
난액을 건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분말계란(난황분, 난백분 등)이다.
이들 알가공품은 주로 케이크나 빵, 과자,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어묵, 햄, 소시지 등의 가공품에 식품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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