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위증 의혹' 이재용 부회장 압박·'말맞추기' 차단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삼성그룹 최지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각각 삼성그룹 2인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특검은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구속 검토를 통해 삼성그룹에 강한 경고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예상한다.
특검 관계자는 최 실장과 장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신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말맞추기에 나설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도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영장을 청구하고 곧바로 이 부회장으로 치고 올라가는 수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고 이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등 일종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조사 과정에서 최 실장과 장 차장이 이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면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의혹에 대해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국가 정책 차원의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양측 모두 뇌물죄(제3자 뇌물) 성립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앞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삼성 측이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직적인 은폐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최 실장과 장 차장에 대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는 이 부회장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9일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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