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대 담긴 시신…신고보상금 최고 500만원→1천만원

입력 2017-01-09 10:59   수정 2017-01-09 11:47

마대 담긴 시신…신고보상금 최고 500만원→1천만원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하천 인근에서 마대에 담겨 발견된 여성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구 굴포천 인근에서 발견된 이 시신의 신원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혈액형이 B형인 이 여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윗니가 충치로 변색한 상태다.

키 150∼155㎝에 통통한 체형(50∼60kg)으로, 발견 당시 'Jean SPORTGIRL'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7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고나 제보는 112나 삼산서 수사전담팀(☎ 032-509-0261, 010-3422-2300)으로 하면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거나 주변 인물 가운데 최근 보이지 않는 여성이 있으면 경찰에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1일 국과수가 시신의 골격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 시신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4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인근 유수지 집하장에서 한 청소부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두 팔을 몸통에 붙인 뒤 노끈으로 묶고, 다리를 구부려 허벅지와 몸통을 다시 묶은 상태로 쌀 40kg을 담을 만한 크기의 마대에 들어 있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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