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기관 노동자대표 경영 참여…노동이사제 도입

입력 2017-01-09 11:20  

성남시 산하기관 노동자대표 경영 참여…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정책 강화…富 공정분배 '좋은 성장' 일자리 늘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성남시는 10일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노사가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네 곳이다. 시는 해당 기관 협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으로 임명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지만, 성남시는 50인 이상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지난달 30일자로 노동정책 전담조직으로 '고용노동과'를 신설했다.

적극적으로 노동의제를 발굴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 노동을 위해 노조 설립과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동자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 및 청소년 체불임금과 노동권익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익 침해 발생 때 단지 보조금 지급 패널티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한다.

시는 "소수 기득권 재벌만 부를 독차지하는 '나쁜 성장'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좋은 성장'이 필요하다"며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시행해 50년 장기 호화의 기초를 다진 뉴딜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노조 지원 등 노동권 강화"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 저성장 우려 상황에서 노동자 권리를 강화해 가계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해 꺼져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길"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찾기 등 노동자가 행복한 '공정 노동국가'를 위해 성남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15년부터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8천원(월 167만2천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1천530원 많다.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대부분인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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