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약국에서 파스를 사고 받은 2천원짜리 영수증을 40만원 어치로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3년 동안 3천만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강남·강동 일대 약국에서 소액결제한 영수증을 변조해 보험사에 108차례 3천만원을 허위청구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로 전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3월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불안장애·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다며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보험금을 챙겨왔다. 당시 운전한 친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전씨는 맨소래담, 파스, 근육 테이프 등을 구매한 카드 영수증을 스캔해 컴퓨터 그림판으로 수량과 가격을 바꿔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 보험금을 청구했다. 얕보이지 않으려 보험사 직원에게 자주 화를 내는 등 까다롭게 행동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전씨가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낌새를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전씨를 처음 소환했을 때만 해도 전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카드사용 내용을 열람하며 추궁하자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전씨는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보험사에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니 돈을 주길래 습관적으로 신청하다가 조작까지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직업이 없는 전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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