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

입력 2017-0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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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

울산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유사 범행 전력 있어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9일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출근 시간 사람이 많이 탄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개월 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했고,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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