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안정화' 위해 학교 교표 상표등록 추진

입력 2017-01-09 11:30   수정 2017-01-09 11:42

'교복값 안정화' 위해 학교 교표 상표등록 추진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강화…서울교육청, 20개교서 시범사업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강화책으로 교표를 상표등록해 교복 공급 계약업체에만 사용권을 주는 방안을 시범실시한다.

교육청은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특허청에 교표 상표권을 출원·등록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교표 상표권을 등록한 학교는 교복 공급 입찰 계약을 딴 업체에게만 상표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 타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상표권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시행, 일선 학교는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교복 공급 업체에게서만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 지정 업체 제품을 비방하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교복을 판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학생수에 맞춰 미리 교복을 제작해둔 계약업체들은 마구잡이로 교복을 판매하는 비계약 업체 때문에 재고를 떠안아야는 부작용도 낳았다.

교육청은 강일고가 2015년 11월 교표 상표등록을 한 뒤 학교 주관구매제 참여율이 70%에서 98%로 뛰자 이를 보다 많은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강일고 이외에도 현재 교표 상표권 출원·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4∼5곳 이상인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다.

교육청은 10일까지 신청받아 기초수급생활자 비율이 높거나 학교주관구매제 참여가 낮은 학교 등 20곳을 선정, 상표출원·등록 과정 일체를 대행해 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70∼75% 수준인 학교주관구매제 참여도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상 상표권 등록 기간이 8∼10개월이어서 2018학년도부터는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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