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유년(丁酉年) 새해부터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 중 여러 부분이 변경된다.
다음은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9일 소개한 환경, 안전, 보험 등 분야별 년 달라지는 자동차 환경'.
◇ '모든 도로·좌석' 안전벨트 의무화·터널 안 차로변경 단속 강화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적용되던 것이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가 모든 도로로 넓혀졌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작년 12월 말부터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전기차 특례요금제 시행·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올해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례요금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된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매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 현황을 분석해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환경부-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지만 조기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1월 초부터 비상저감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 준비를 거쳐 2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줬기 때문에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뿐 아니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를 합의서에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
또,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변경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추가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1~2월 새 디자인으로 집중 교체토록 한 뒤 3~8월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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