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동물 질병검사에 최소 7일 소요 규정 개정 예정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자국 내로 반입되는 애완동물 가운데 위험도가 낮은 동물의 경우 강제격리 규정을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국가질검총국이 위험도가 낮은 애완동물에 대해선 공항 또는 항구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내로 들여오는 애완동물에 대해 광견병 등 광범위한 전염성 질병 검사를 위해 최소 일주일 이상 강제격리하고 있다.
중국이 간단한 조사만으로 애완동물의 통관을 허용할 경우 도착 한시간만에 반입자와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질검총국은 강제격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질검총국은 위험도가 낮은 애완동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만 애완동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반입된 애용 동물은 8천마리 정도로, 그 가운데 절반정도는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을 통해 반입됐다. 주로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서 유입됐다.
반입되면 통상 7일부터 30일간 격리돼 각종 검사를 받게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도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동물은 대개 출발했던 나라로 되돌아가게된다.
공항 위생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나 거북, 도마뱀 등 다양한 동물들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은 이들 동물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입 전 관련 규정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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