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자고 있습니다" 10명 사망 관광버스 화재 생존자 증언

입력 2017-01-09 14:49  

"잠 못자고 있습니다" 10명 사망 관광버스 화재 생존자 증언

아내·형님부부 먼저 보낸 진모씨 "버스기사 죗값 받아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버스 화재사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나 10명이 숨진 사고의 생존자 진모(62)씨가 힘겹게 나날을 보내는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6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49)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불이 난 버스에서 탈출하다가 화상을 당한 진씨는 아직도 얼굴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는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사고 당시 상황, 사고 후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증언하면서도 사고 때 함께 탈출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아내와 형님부부 생각에 참았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검사가 "사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버스 기사가 과속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승객이 버스 안에서 유리창을 깨려고 했지만 깰 수 없었다"며 "나는 앞쪽에 깨진 유리창을 통해 다리가 불편한 분을 밀어서 내보낸 다음 마지막에 나왔는데, 1∼2분 뒤에 버스가 폭발한 것 같다"고 돌이켰다.

또 "내가 탈출해 밖으로 나가 보니 먼저 탈출한 버스기사는 고속도로 방호벽에 앉아서 통화 중이었다"며 "버스기사가 끝까지 구호조치를 해야 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버스기사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9일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 이 씨에게 "피고인의 과속과 무리한 주행으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금고 5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최고형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범죄에 고의가 없을 때 주로 적용된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화기로 창문을 깨 승객의 탈출을 돕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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