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범죄 유혹…비행청소년들 결국 '소년원으로'

입력 2017-01-10 07:23  

보호관찰 중 범죄 유혹…비행청소년들 결국 '소년원으로'

대전준법지원센터 "비행 일삼으면 엄정하게 법 집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에서 보호관찰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청소년들이 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범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 비행청소년은 결국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10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에 따르면 최근 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17)군을 적발해 대전소년원으로 인계했다.


대전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1개월간 소년원 송치, 외출제한명령 6개월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 달 동안 소년원 생활을 마치고 나온 A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학교를 성실히 다닐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긴 채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가출한 A군은 선배에게 받은 무보험 승용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대천해수욕장을 다녀오거나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

또 페이스북에 '아가씨 구함'이라고 올려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는 등 불건전한 생활을 반복하다가 대전준법지원센터에 적발돼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에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여부 등을 점검하던 중 B(17)군이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센터는 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인 C(18)군이 가출 중인 여자 청소년(15)을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은 '도주 우려'가 있어 대전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이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된 지역 청소년 대상자는 지난해 모두 53명으로 분석됐다.

보호처분이 변경된 청소년은 73명에 달했다.


성우제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비행을 일삼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반면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는 따뜻한 보호관찰을 펼쳐 지역사회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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