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입력 2017-01-10 06:00  

'화물차 불법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정광섭 도의원 "불법행위 근절·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광섭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사례와 사업자가 직접 운송해야 할 화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거나 운송 주선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에 대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장 및 사고 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 사업자를 신고하는 사례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인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도 담당 부서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도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화물차 신고포상금제는 서울·부산·대구·인천 등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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