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 거부할 권리" 주장…헌재 불출석 밝히고도 특검 소환불응 '논란'
'변호인과 함께 나가 증인신문' 문의…헌재, 10일 변론서 강제구인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특별검사팀의 거듭되는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9일 "10일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가 오늘 오전 팩스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최씨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최씨 본인과 정유라 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에 최씨 자신의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헌재는 전했다.
형소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는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 소환에도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응했다.
이와 관련, 최씨는 이미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도 탄핵심판 출석 준비를 핑계로 특검 소환을 거부한 셈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최씨는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4일에도 특검의 소환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나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또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 전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최씨 측이 5일 변호인이 함께 심판정에 입회해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왔다"며 "9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증인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증인신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의 하나라는 취지를 감안해 신문 도중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헌재는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씨를 강제구인할지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최씨와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직까지 불출석 의사를 알리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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