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인부 2명이 사망한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소장을 조사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오후 공사 시공업체인 '신성탑건설' 소속 현장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철거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현장소장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소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철거 공사는 원청업체인 신성탑건설이 '다윤씨앤씨'에 하청을 주고, 다윤씨앤씨는 인력업체 '황금인력'을 통해 인부를 모집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종로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철거가 지난해 10월13일 적법하게 신고 접수돼 다음 날 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윤씨앤씨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조사를 받게 된 참고인은 다른 인부들인 구조자 2명과 황금인력 대표, 구청 관계자, 현장소장, 다윤씨앤씨 관계자 2명 등 모두 7명이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한 후 안전관리와 과실 등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해 구조 위치와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구조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들이 퇴근한 데다 추가 붕괴위험이 제기돼 추후 소방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기로 했다.
현장감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10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진행할 계획이다.
붕괴 사고는 이달 7일 오전 11시30분께 일어났다. 이 사고로 김모(61)씨와 조모(49)씨 등 인부 2명이 매몰돼 사고가 발생한 지 각각 21시간과 39시간만에 시신이 수습됐다.
현장에서 구조된 포크레인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철거 작업을 할 때 세운 쇠파이프 기둥이 약해서 무너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실 유무와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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