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교육청은 9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초기 투자 비용도 한전이 부담한다.
한전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다. 대신 옥상 임대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각 학교 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연간 100㎾당 40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차례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사업자가 설비를 학교에 기부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도내 학교 86곳 가운데 설치를 희망한 학교는 16곳이다.
이들 학교와 한전 측은 향후 세부 협의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일정 등을 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확보한 임대료를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 납부에 써서 여름철 '찜통 교실'을 해결할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옥상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을 보전하는 데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