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충주시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시가 발주하는 배수관 공사 100여 건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공사대금의 10%가량의 금품을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공사를 몰아 준 건설사 대표를 맡아오다 지난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났다.
경찰에서 A의원은 "회사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나눠 받았을 뿐, 충주시에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건설사와 관련자 계좌를 압수하는 등 A의원이 B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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