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 가로채고 공무원은 묵인하고

입력 2017-01-10 10:00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 가로채고 공무원은 묵인하고

파주경찰서, 광고업자·상인 27명·공무원 1명 불구속입건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견적서 등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광고업체 대표와 상인 27명과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0일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광고업자 박 모(57) 씨와 상인 이 모(57)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 씨 등이 허위 견적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파주시 공무원 이 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파주시 교하동의 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과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낡은 간판을 새롭게 바꾸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견적서와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간판정비 사업은 상인 자부담 40%, 국비 60%의 비율로 추진됐는데, 박 씨 등은 실제 부담한 금액도 없이 자부담금을 신고, 공사비를 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담당 공무원 이 씨는 박 씨 등이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대가없이 단순히 다른 업무가 많아 보고를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파주시에 통보했으며 이와 유사한 수법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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