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하다가 이번엔 동승자 사망 '징역 2년6월'

입력 2017-01-10 09:52  

또 음주운전하다가 이번엔 동승자 사망 '징역 2년6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합차 옆 부분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신의 차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 아니라 결과도 너무나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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