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인에 접근, 상습적으로 금품 뺏고 들통나자 흉기로 위협

입력 2017-01-10 10:18  

1급 장애인에 접근, 상습적으로 금품 뺏고 들통나자 흉기로 위협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급 뇌 병변 장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치다 들통나자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3월 장애인 임모(56)씨와 김모(46)씨는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를 가졌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김씨는 장애를 가진 임씨에게 살갑게 접근했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차에 임씨가 받고 있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가 탐났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둘은 종종 만나며 술잔을 나눴다. 술값은 전부 임씨의 몫이었다. 전동휠체어를 타며 말도 어눌한 임씨는 김씨의 요구대로 술값을 계산했다.

임씨가 고분고분 말을 듣자 김씨는 자주 임씨의 집에 드나들며 물건을 빼돌렸다. 그는 임씨 집 안에 있던 담배 1보루를 훔치고 지갑에 있던 돈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에서 보조만 받는 임씨로서는 큰돈이 아닐 수 없었다.

집 안에서 점점 돈과 물건이 없어지자 임씨는 김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임씨의 집에 연락도 없이 수시로 찾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1일 오전 9시께 김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임씨의 집에서 잠을 자다 현금 10만원과 쌀 1포대(20㎏)를 들고 달아났다.

전날 김씨와 술을 마셨던 터라, 임씨는 곤히 잠이 들어 있었다. 잠에서 깬 임씨는 집 안에서 돈과 쌀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분을 삭이지 못한 임씨는 김씨 집을 찾아가 "왜 우리 집에서 물건을 자꾸 훔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대뜸 김씨는 임씨 집에서 훔친 쌀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흉기를 들었다. 위협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잔뜩 겁을 먹은 임씨는 서둘러 집에서 도망쳤다.

이후에도 김씨는 임씨가 몸이 불편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장애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임씨와 주변 주민의 진술을 얻어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마땅한 직업이 없고 돈이 필요해 금품을 빼앗았다"고 진술했다.

익산경찰서는 10일 절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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