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면 호주서 못 산다…비자 취소로 추방 급증

입력 2017-01-10 10:46  

범죄 저지르면 호주서 못 산다…비자 취소로 추방 급증

12개월 형 이상 시 비자 자동 취소…법 강화 후 10배 증가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 징역 12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추방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호주 정부기관의 부당한 대우와 관계된 민원 처리기관인 '커먼웰스 옴부즈맨'(Commonwealth Ombudsma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16(2015·7~2016·6) 회계연도 중 징역 12개월 이상의 중범죄로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은 모두 9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3-14회계연도의 76건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런 증가는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비자를 자동 취소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이 2014년 12월 발효됐기 때문이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호주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은 모두 1천219명이다.

이중 이웃 뉴질랜드인은 절반을 넘는 697명이며, 영국인이 124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2015년 10월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적자 수백 명이 추방 위기에 직면하자 당시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맬컴 턴불 호주 총리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턴불 총리는 "뉴질랜드인들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으며, 이는 현실화했다.

하지만 커먼웰스 옴부즈맨은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의 조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려서부터 호주에서 생활해 오다 추방되면서 호주에 남겨진 아이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재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복역 기간을 마친 후에도 이민부의 구금시설에 계속 억류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 뉴질랜드 남성의 경우 재심 요구 후 14개월이나 시설에 갇히면서 정신 질환을 가진 아내가 혼자 자녀들을 돌보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밖에 석방 직전에야 비자 취소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호주 이민부는 새 법률이 호주 사회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큰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0일 보도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법 강화 후 정부는 아동 성범죄 158명, 성폭행 78명, 살인 33명, 폭력 361명을 포함한 중범죄자의 비자를 취소했다"라고 말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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