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울산중구 '고래싸움'에 혁신도시 주민들만 불편

입력 2017-01-10 10:52  

LH-울산중구 '고래싸움'에 혁신도시 주민들만 불편

인수인계 문제로 행정주체 없어 주택 도시가스 설치 못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혁신도시 관리권 인수인계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울산중구가 줄다리기하면서 애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눈앞에 닥친 큰 애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 설치 문제다.

혁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려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 배관작업을 하려는데, LH와 지지체 모두 인허가 신청을 받지 않아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울산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인 경동도시가스에는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20건 정도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행정 절차상 도시가스 지하배관을 설치하려면 도로를 파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물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되기 전이면 택지개발사업자인 LH가 인허가를 내고, 이관된 후면 지자체가 인허가를 담당한다.

문제는 LH는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울산시와 중구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울산시·중구는 "이양을 거부하겠다"고 맞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LH는 지난해 12월 26일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혁신도시의 모든 공공시설물을 울산시와 중구로 넘기다고 통보했다.

이에 울산시와 중구는 "공원과 도로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수인계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관리권을 가진 측이 도로 등 모든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는 모든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이관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고, LH는 관리권을 넘기고 싶은 것이다.

현재 LH는 법에 따라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준공 후 지자체에 통보하면 관리권이 넘어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관련 조항 법 자체가 부당하니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대립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LH로 찾아가면 "지자체로 가라"는 말을 듣고, 울산시나 중구로 가면 "LH로 가라"는 말을 듣는 신세가 됐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셈이다.

혁신도시 단독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도시가스 배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집회를 벌이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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