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경남교육감 측근·친인척 4명 유죄(종합)

입력 2017-01-10 18:12   수정 2017-01-10 18:14

납품비리 경남교육감 측근·친인척 4명 유죄(종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10일 학교 물품 납품을 미끼로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친인척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때 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 겸 선거사무장을 한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박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으로 2014년 선거때 성산구 연락소장, 선거 외곽조직인 산악회 부회장을 맡았던 진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악회 총무를 한 한모(4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 교육감 외종사촌 형인 최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들에게 추징금 300만~2천770만원씩도 각각 명령했다.

최 판사는 "4명이 교육감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공무원 직무집행을 저해한 이들 행위는 교육 시설물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가담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 진 씨, 한 씨 등 3명은 2015년 4~10월 사이 경남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안전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납품액의 14%인 2천9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눠 가졌다.

3명은 최 씨와 함께 또 다른 업체로부터 안전용품 납품 대가로 납품액의 9%인 1천500만원을 받아 배분했다.

이외에 진 씨는 단독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명목으로 해당업체 주식 1천665만원치를 받아 나중에 돌려줬다. 박 씨 역시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로부터 신설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 납품에 성공하면 공급가격의 20%를 뒷돈으로 받으려 했다.

이들은 1억원 미만 관급자재 발주는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점을 노려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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