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업주 구속수사" 수원지검, 근로자 보호 나서

입력 2017-01-10 11:43   수정 2017-01-10 15:50

"상습 체불업주 구속수사" 수원지검, 근로자 보호 나서

형사조정제도 시행ㆍ구공판 확대 운영…체불임금 피의자 매년 증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이 설날을 앞두고 체불임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보호 대책에 돌입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27일 전까지 체불임금사건 조정 집중기간을 선정해 서로 간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우선하여 시행, 근로자가 법정에 가기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는 구공판(재판 청구)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에 임금체불 관련 피의자는 2012년 2천739명에서 2013년 3천471명 2014년 3천792명, 2015년 4천55명, 2016년 5천51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억울하게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도주 또는 잠적한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기소 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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