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해당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금지행위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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