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앞두고 여수·순천 지방의회 보궐선거 단속

입력 2017-01-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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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앞두고 여수·순천 지방의회 보궐선거 단속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보궐선거 지역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10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나선거구), 순천시의회 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임기가 만료되는 남신안농협 조합장 선거도 다음 달 22일로 잡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위반사례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신안농협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천만원이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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