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육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 철회"(종합)

입력 2017-01-10 17:22  

강원교육청 "교육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 철회"(종합)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촌 지역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통폐합 기준이 되는 하한선 항목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교육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법 예고한 사항 가운데 Ɖ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기구 설치 하한선 항목을 이번에 삭제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은 교육감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접으면서 화천·양구·고성교육청은 일단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강원교육청은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을 추진해온 교육부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에 반대해온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반겼다.

강원 학운위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강원도교육청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힘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문제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 도민의 삶 터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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