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적용…"상반기 제2롯데·하반기 주요 건물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상 관리대상 기준을 기존 혼잡시간대 인근 도로 평균 통행속도 10㎞/h 미만에서 15㎞/h 미만 등으로 바꾸는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먼저 상반기 중으로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1∼2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께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두산타워 등 대형 백화점·면세점 등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 밖의 주요 대상 건축물은 용산구 아이파크몰,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구 코엑스몰 등이다.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시는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주차 부제·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대책 마련 등이 이뤄진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책임지고 교통혼잡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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