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용납 못할 행위…최순실에 전달 의심"(종합)

입력 2017-01-10 23:37   수정 2017-01-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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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용납 못할 행위…최순실에 전달 의심"(종합)

문체부 장관정책보좌관 수사…"보좌관이 고영태에 문건 전달 정황"

김기춘·조윤선, 김상률 등 Ɗ인방' 영장 결과 후 소환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명훈 이보배 기자 =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법 위반 행위임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 Ɗ인방'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헌법 위반 행위라는 설명을 넣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론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포함됐느냐는 물음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단 작성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그 집행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들인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 장관, 비서관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사법처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Ɗ인방'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블랙리스트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김 전 수석 등 4명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이 최순실씨 측에 건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문체부 장관정책보좌관인 최모씨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극단 대표의 성향에 대해 작성한 문건을 고영태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모 보좌관이 수사 대상인 것은 맞다"라면서 "최순실씨에게 (문건이) 간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고영태씨에게 갔다는 일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도 9일 열린 7차 국회 청문회에서 최 보좌관과 고씨의 친분에 관한 질의에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고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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