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기망적 수법으로 보조금 편취했다"…3명에 각각 '집유 4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유령조합원 등록과 계약서 조작 등으로 5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 김모(53), 유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영어조합법인 대표 이씨는 2013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10억원의 보조금을 따낸 뒤 추가모집에도 응모해 3억5천800만원의 보조금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재무회계지침이 변경돼 기존 보조사업자의 추가 지원이 어렵게 되자 제주도는 보조금 증액 결정을 취소했다.
보조금 증액 결정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씨는 B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유씨에 도움을 청했다. 유씨의 영어법인이 조합원 수 부족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씨는 동업자 김씨를 통해 유령조합원 5명을 심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을 허위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이씨는 B영어법인을 통해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신청에 나섰고, B영어조합법인은 2015년 5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5억4천400만원을 받았다.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보조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들은 보조금 지급 전에 수산물 조리가공시설을 설치하고도 계약서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매우 기망적인 수법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편취했다"며 "정책 변화로 인해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자 계약 파기를 피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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