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우리는 범죄자 아니다"…인명진 면전서 작심 비판

입력 2017-01-10 16:25   수정 2017-01-10 16:36

서청원 "우리는 범죄자 아니다"…인명진 면전서 작심 비판

"목사님이 패권주의…강압적이고 독선·독주로 당 이끌어"

"강제로 내쫓을 방법 없다"…끝까지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10일 친박(친박근혜) 인적청산을 주도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면전에서 작심 비판했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목사님은 나에게 '배지를 반납해라, 반성문을 보내라'라고 할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더러 친박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패권주의를 보이고, 사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발언 내내 인 비대위원장을 '목사님'으로 지칭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참여한 성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와 친하다고 해서 십원 한 장 주신 분이 아니다"라면서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땅 한 평 주식 한 개 없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도 꼴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원들이 목사님에게 거취에 대한 위임장을 맡겼다고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의원들을 공갈 협박해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면서 "강압적이고 독선, 독주로 당을 이끄는 게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저더러 할복하라고 했는데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인 목사님은 당직자들을 시켜서 '탈당하면 2∼3개월 후 복귀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면서 "목사님에게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게 어느 나라 목사인지 말해 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당법에는 국회의원을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법에 따라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으니 당직자들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