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시 부시장·주택정책과장 징계는 잘못"

입력 2017-01-10 16:29  

법원 "창원시 부시장·주택정책과장 징계는 잘못"

창원지법 행정부 "감봉 3개월은 재량권 벗어나 위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0일 김모(52) 전 경남 창원시 부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지사가 김 전 부시장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 창원시 부시장에 취임한 그는 당시 시장이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자 2014년 2월부터 5개월간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했다.

그는 권한대행을 맡은지 2주일여만에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에 지상 25층짜리 아파트 1천665가구(연면적 24만2천㎡)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다.

경남도는 2015년 3월부터 두달간 김 전 부시장 승인 행위 등을 포함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경남도는 김 전 부시장이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생태면적률 기준을 부당하게 풀어줘 사업자가 21가구를 더 짓도록 해 분양수익 63억원을 추가로 올리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했다.

구 건축법상 시장·군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가 넘는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때 시·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권해석이 있긴 하지만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 건축물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 또다른 규정이 지방분권법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그러나 과실 정도가 약해 감봉 3개월 징계는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생태면적률 기준을 부당하게 풀어준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기능이나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태면적률 30%를 기준으로 5% 이상을 더 확보할 때마다 최고층수를 1개층씩 더 올릴 수 있다.

해당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생태면적률은 40.43%였다.

당시 창원시는 이를 근거로 층수를 2층 더 올릴 수 있도록 허가했다.

반면 경남도는 특정감사에서 생태면적률이 38.63%에 불과해 1개층만 더 올릴 수 있는데도 2개층을 허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남도는 주택건설사업 신청서에 있던 생태면적 일부를 제외하고 여유 생태면적은 일부만 인정해 생태면적률을 40% 미만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진술과 조경기준 등을 종합하면 창원시 생태면적률 산정에 잘못이 없었고 경남도가 틀렸다"며 "창원시가 기준을 부당하게 완화해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모(58)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역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전 과장 역시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김 전 부시장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김 전 과장에 대한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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