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등을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하는 기관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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