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선숙·김수민의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7-01-11 04:30   수정 2017-01-11 09:24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선숙·김수민의원 오늘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1심이 11일 선고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선거 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1심도 선고된다. 검찰은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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