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석명 답변서 제출…"정상 업무" vs "자격 의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10일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자료를 보면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셈이다.
앞서 헌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ƍ시간 행적'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석명(釋明)을 요구했고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A4 16쪽짜리 자료와 '진도 인근 구조작업' 상황을 담은 국가안보실 보고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측은 "관저 집무실에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며 정상적인 재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언행을 보여줬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박 대통령 측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오전 10시께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 받은 이래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한 오후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해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탄핵사유로 제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용어) 주장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서면 위주 보고만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며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 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이 근무처로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분초를 다투는 업무 특성상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대면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고 직무 태만이라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며 대통령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엄청난 사고를 인지한 시점 자체가 지나치게 늦었고 뒤늦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바람에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경내에 마련된 국가 재난 '콘트롤타워'인 위기관리상황실을 찾지 않은 것과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시점에 군·경 합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골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1시간가량 '올림머리'를 한 것 등도 '직무 태만'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거둬들인 여러 원인 중 가장 주된 원인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능력·성실성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었다"며 헌재의 조숙한 파면 결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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