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자격 고치고, 평가 위원 바꾼 보성군 고위 공무원 체포

입력 2017-01-10 17:30   수정 2017-0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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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자격 고치고, 평가 위원 바꾼 보성군 고위 공무원 체포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입찰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공문서변조, 입찰방해 등)로 보성군청 고위 공무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께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 등을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A씨와 같은 혐의로 보성군청 사무관 B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달 5일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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