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 "LH 학교용지매입비 청구소송 중단해야"

입력 2017-01-10 17:29  

전국교육감협 "LH 학교용지매입비 청구소송 중단해야"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 챙기면서 공익 책무 외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학교용지매입비 반환 청구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학교용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신설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인 개발사업자가 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해 개발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교육청에게 용지 매입비를 내라는 것은) LH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학교신설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며 공익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LH는 개발사업 시 학교용지법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을 맺어 학교신설이 필요한 곳에 용지 등을 무상 공급해왔다.

그러나 LH는 최근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은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기 부천시, 세종시, 경북 김천시와 경기 고양시 등 일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천과 부천, 세종, 대전, 인천시를 상대로 LH(원고)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패소(부천 1심 원고 일부승소)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법리 오인'등을 근거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LH의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도 LH에 유리하게 흘러가 교육청들이 막대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LH는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4개 학교의 부당이득금(부지매입비) 1천58억원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경기도 내 보금자리주택 등 문제가 되는 개발 지역만 11개 지구 49개교 약 1조4천억원(부지매입비 조성원가 기준) 규모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LH는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와 학교시설의 공공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LH가 공익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신설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 또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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