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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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표는 주민투표 유사의 형식을 갖췄을 뿐 주민투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가 아닌 만큼 주민투표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투표 관련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시장의 행위가 시장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장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전행정부 등의 유권해석과 선관위의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투표관리위원회 구성과 투표사무 전반을 주도하는 등 불법 주민투표를 강행한 혐의를 기소됐다.
김 시장은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 이·통장들을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 투표인명부 작성, 주민투표 당일 투개표 사무 관리 등 불법적인 투표사무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작년 7월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0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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