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 앞두고 청탁금지법 주요 질의 사례 공개
"직무관련성 없으면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에게 축하난 선물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 경찰에게 눈감아 달라고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에게 5만 원이 넘는 승진 축하 난을 보내는 게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탁금지법 질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문답
◇ 적용대상자
--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는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
▲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부정청탁
-- 음주운전에 걸린 운전자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적발 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이 이를 묵인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영화제 기간에 수업참여가 불가능해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공결 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 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를 부탁하거나 승진명부 순위가 낮은데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 공무원이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품수수
--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이나 꽃 화분 등의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5만원을 초과하는 난이나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가능하다.
-- 직원 A가 회사 동료 B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B의 부친이 공무원인 경우 축의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
▲ 부친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교통편의
--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해 교통편의 등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기념품·홍보용품·사회상규
-- 5천원 상당의 탁상 달력을 거래처인 관공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
--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졸업식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
-- 공직자가 아이의 돌잔치에 와준 소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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