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한장으로 교통카드·선불결제까지

입력 2017-01-11 06:00   수정 2017-01-11 13:51

청소년증 한장으로 교통카드·선불결제까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는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 확인 용도로 쓰이는 청소년증에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레일플러스·원패스·캐시비 등 교통카드 브랜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편의점·커피숍 등 각 브랜드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할 수 있다.

새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일곱 가지 위·변조 방지기법을 적용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청소년증은 성인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 등 시험장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명함판 사진을 가져가면 무료로 발급해준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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