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절망감 줘…학계 사실상 퇴출된 점 등 감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수가 범죄 전력이 없고, 교수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 데다 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양형에 참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술에 취해 여성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치전원 배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교수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A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A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해 절망감을 심어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로 인해 피해를 본 것에 더해 주변인들에게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도 일부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치의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서울대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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