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0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들어설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에 들어서는 면세사업자를 다른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하겠다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인천공항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제까지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정하는 셈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외국에서도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는 관세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중소·중견 면세점의 면적과 수를 늘리라고 요구한 것 역시 월권행위라며 인천공항공사 측은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그간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 선정방식은 관광산업 발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면세점 특허심사 목적에 맞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돼 있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은 국가로부터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업종임에도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국가권력을 행사해온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심사의 목적·취지와 부합하도록 현재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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