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무슬림 자녀 수영수업 거부해선 안돼"

입력 2017-01-10 23:34  

유럽인권재판소 "무슬림 자녀 수영수업 거부해선 안돼"

스위스 법원 손 들어줘…"공립학교는 사회통합 역할"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딸의 수영수업 참석을 막은 무슬림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준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결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ECHR은 10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스위스 법원 판단이 종교의 자유를 간섭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립학교는 외국인 어린이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2008년 터키 출신 무슬림 부모가 7세, 9세인 두 딸의 학교 수영 수업 참석을 막아 논란이 됐다.

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수영복 차림으로 남녀가 함께하는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바젤 주의 교육 시스템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모든 초등학교 학년에서 학생들이 수영을 학교에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ECHR은 교육 당국이 종교적 신념을 배려해 두 학생의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하고 샤워도 독립적인 공간에서 따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학생들의 어머니는 "부르키니를 입는다고 몸의 윤곽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교육 당국의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바젤 교육 당국은 2010년 규정 위반 벌금으로 1천400 스위스프랑(165만원)을 부과했고 부모들이 반발하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과 리히텐슈타인 등에서도 딸의 수영수업을 막는 무슬림 부모들이 교육 당국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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