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올해 안에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 마치길 기대"

입력 2017-01-11 03:35  

EU "올해 안에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 마치길 기대"

"평가통과 땐 개별기업 '개인정보 보호조치' 면제…무역 활성화 기여"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올해 안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EU의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EU의 기업들과 거래할 때 사안별로 규제당국에 개인 정보 보호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평가를 받았던 것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발생, 양측 기업 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정보통신 관련 사생활 보호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올해 안에 한국, 일본과 개인 정보 이전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개인 정보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프라이버시 쉴드(사생활 보호)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역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업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무역 상대국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관행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즉 그동안 외국 기업들이 EU 회원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개인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게 될 경우 사안별로 개인 정보 보호조치를 규제당국에 문의하고 평가받아야 했으나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의 기업은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EU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EU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2개국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먼저 한국과 일본에 이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다른 나라 평가의 모델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베라 주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이것(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안에 이 일을 끝내도록 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해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벨기에·EU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을 EU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4월 EU 측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EU와 경제적 유대가 강한 나라를 상대로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해 무역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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